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합산가액'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세제 개편에 대한 전문가·시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했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1차 토론회에 이은 후속 논의로, 정부는 두 차례 토론회 결과를 종합해 8월 초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초고가 1주택자 세 부담 커진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토론회에서 "초고가 1주택자 보유세에 과도한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초고가주택 기준으로 30억 원 이상부터 50억 원 이상까지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납세자를 기본공제(현 12억 원 이하), 중부담, 초고가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되 초고가 1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주택 수 대신 합산가액 중심으로 바꾸는 방향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토론회에서 "통상적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고 해도 한 3배는 올려야 한다"며 "그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정 정도의 갈등과 저항은 감수해야 한다"면서도 실거주 주택은 감면하고 비거주·초고가 주택은 세 부담을 가중하는 차등 원칙을 제시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늦어도 8월 초에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입법 예고 절차를 고려해 부처별 조율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초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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