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13일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개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 설명회를 열고 오는 20일 시행되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강화된 심사 기준을 안내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 기존 신고업체·예비 사업자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개정 매뉴얼의 핵심은 대주주 심사 대상 확대다. 기존에는 대표자와 임원을 중심으로 심사했지만, 앞으로는 지분 10% 이상 주주와 임원 선임 등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심사 항목도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 위반 이력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이력까지 확인하도록 넓어졌다.

사업자는 부채비율 200% 이하를 유지하고 자금세탁방지 전담 인력을 4명 이상 둬야 한다. 준법감시인에게는 일정 수준의 경력과 전문 자격을 요구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전산설비는 국내에 두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필요하면 현장점검에 나설 수 있다. 현재 신고가 수리된 28개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11월 20일까지 새 기준에 맞춰 대주주·재무상태·법령준수체계를 다시 신고해야 한다.

FIU 하주식 제도운영기획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국민의 경제생활과 금융시장에 폭넓은 영향"을 미치게 된 만큼 진입 문턱을 금융권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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