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이 20일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에버그란데)그룹 창업주 쉬자인(허자인)에게 자금조달 사기, 불법 예금 수취, 증권 부정 발행, 뇌물 등 8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쉬자인 개인 재산 전액 몰수도 함께 명령했다.

67세인 쉬자인은 지난 4월 8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의 아들 쉬텅허, 쉬즈젠과 헝다그룹 고위 임원 등 50여 명도 함께 선고를 받아 22개월에서 18년까지 징역형이 내려졌다. 헝다그룹은 88억2000만위안(약 1조7000억원), 헝다부동산그룹은 70억위안(약 1조3600억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3000억달러 부채로 촉발된 몰락

한때 아시아 2위 부호였던 쉬자인은 2021년 헝다그룹이 3000억달러가 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한 이후 당국의 전방위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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