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임성실)는 8일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과 교단이 성폭력 피해 여신도 3명에게 공동으로 3억7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홍콩 국적 메이플씨에게 2억5000만원, 호주 국적 에이미씨에게 8000만원, 한국인 A씨에게 4000만원을 각각 정명석과 교단이 공동 지급하도록 했다. JMS 2인자로 불린 김지선씨에게는 메이플씨 배상금 중 3000만원을 정명석·교단과 함께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교단, 조직적으로 가담"

재판부는 "교단과 간부들은 정명석의 성폭력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하고 불법행위를 방조해 왔다"고 밝혔다. 정명석은 성폭력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됐고, 김지선씨도 징역 7년이 확정된 상태다.

세 피해자는 2024년 정명석과 교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메이플씨는 5억원, 에이미씨와 A씨는 각각 1억5000만원과 1억원을 청구했으며 이번 판결로 원고 일부 승소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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