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161명 중 106명 의원이 참여해 의결정족수를 채웠고, 별다른 이의 없이 채택됐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 유지하며 검사 직접수사 금지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되,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한해서는 개별법에 따라 검찰 송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피해자의 자료제출권과 이의신청권자 범위를 넓히고, 검사의 보완·재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10월 2일 새 형사사법 체계 정착이 우리의 사명"이라며 "수정 의견 정리 작업은 원내대표에게 총괄 위임하도록 해 당론으로 이의 없이 채택했다"고 말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홍기원·김남희 의원 안을 포함한 당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안에 대한 수정 요구가 의미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세부 조문을 조율해 이르면 27일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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