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다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국민의 60%가 넘는 국민이 반대하는 악법을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였다"며 "대통령의 임무는 다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대로 된 법안을 보내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회 판단 존중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명의 공지문을 통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월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열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번 개정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자료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803000482
- https://www.etoday.co.kr/news/view/2610296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311654001/
- https://www.mt.co.kr/politics/2026/07/31/2026073117330637762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724000346
-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80309190005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