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4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들 의원은 지난해 1월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이른바 '인간벽'을 만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채증영상과 진술로 혐의 확인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수처 검사 등 공무원들의 진술과 당시 현장을 촬영한 채증영상, 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등의 녹취록을 종합해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다수 인원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관저 내 진입을 물리적으로 저지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앞서 특검팀은 나경원·김기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두 의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후 서면 자료와 영상 증거 등을 토대로 기소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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