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2일 정면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6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박씨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작기소 3년9개월만에 바로잡혀"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정치검찰 출신이자 윤석열의 심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 전 의원을 한순간에 범죄자 취급하며 5분 넘게 체포동의요청 발언을 했던 그날을 기억한다"며 "국가권력을 악용해 만들어낸 한동훈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조작수사를 바로잡는데 무려 3년 9개월이나 걸렸다"고 말했다.
한동훈 "녹음파일 국회서 같이 들어보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억울하고 잘못이 없는 것처럼 계속 우길 거면 국회에서 그 녹음파일 다 같이 한번 들어보자"고 반박했다. 그는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차원을 넘어 돈을 받은 뒤의 대화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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