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강태규 부장판사)은 27일 지인을 취하게 한 뒤 교통사고를 위장해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과 외제차를 뜯어낸 혐의(사기·공갈)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범행에 가담한 B(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1월 지인 C씨를 만취시킨 뒤, 공범이 C씨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접촉사고를 낸 것처럼 꾸몄다. 이어 C씨가 음주운전 재범 기간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이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요구했다.

피해자, 현금 800만원에 외제차까지 넘겨

C씨는 이에 속아 현금 800만원과 고가의 외제차를 이들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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