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탱크데이' 문구 논란이 불거진 지 두 달여 만에 이뤄진 첫 강제수사로, 영장에는 모욕 혐의가 적시됐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5월 18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해당 문구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탱크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 발표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스타벅스코리아는 관련 콘텐츠를 삭제하고 사과했다. 5·18 유공자와 시민단체는 5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위반,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검찰 반려 뒤 자체조사 부실 정황 포착

경찰은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모욕 혐의만 성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이를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신세계그룹 자체 진상조사의 부실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내부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자체 조사를 거쳐 손정현 당시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하고 정용진 회장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프로모션 문구의 기획·결정 과정과 임원진의 고의성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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