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후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거제에는 956.1㎜, 통영에는 766.9㎜의 비가 내려 각각 기상관측 이래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다.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고 산사태와 도로·시설물 파손이 잇따랐다. 21일 기준 두 지역의 잠정 피해액은 433억원으로 집계됐으며 거제 270억원, 통영 163억원이다.

국비 지원 비율 최대 68%까지 확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통영시는 지방비 부담분의 67%, 거제시는 68%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3가지 지원이 기존 24개 지원 항목에 추가로 제공된다.

경남도는 지난 18일 호우 피해 현장을 찾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공식 건의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도민들이 온전히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현장을 끝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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