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7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보행자가 적은 심야 시간대에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40~50㎞로 완화하는 시간제 운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상 도로 기준을 기존 편도 2차로 이상에서 편도 1차로 이상으로 넓히고, 필수 보행안전시설을 갖추고 최근 3년간 어린이 사고가 2건 미만인 곳 등 기준을 충족하는 스쿨존은 전국 약 6000곳으로 추산된다. 다만 어린이 안전을 고려해 제한 완화 시간은 기존 10시간(오후 9시~오전 7시)에서 6시간(밤 12시~오전 6시)으로 축소한다.
경찰청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밤 12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기존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지역 39곳의 도입 전후를 비교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도 2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관 경찰청 교통기획과장은 "어린이 안전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대의 불편을 줄이려는 것"이라며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일시에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