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9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 301조 공청회에 출석해 한국에 예고된 12.5% '강제노동' 관세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공식 반박했다.
USTR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문제를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에 새로운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USTR은 조사 대상 중 54개국에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을 금지하는 명시적 법 조항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한국과 일본, 호주, 영국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도 여기에 포함돼 12.5%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12.5% 추가 관세는 근거가 부족하니 재고해야 하며, 관세 부과가 불가피하면 10%로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초안 수준으로, USTR은 내달 6일까지 서면 의견을 받고 이튿날 공청회를 개최해 국가별 최종 관세율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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