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르면 23일 USTR은 60개 무역파트너를 상대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대응 실패에 대한 최종 대응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 10~12.5% 관세가 예고된 상태다.
미국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시행해온 10% 글로벌 관세를 24일 종료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체계로 무역법 301조를 활용하고 있다. USTR는 지난 3월부터 각국의 강제노동과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를 조사해왔으며, 한국은 두 조사 대상에 모두 포함됐다. 강제노동 부문은 60개국에 10~12.5% 관세가 예고돼 확정 발표만 남았고, 과잉생산 부문은 아직 관세 부과 예고가 나오지 않았다.
그리어 대표는 청문회에서 "미국은 이런 규정을 채택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라며 "우리는 관세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한미 합의 상한 유지될지 예의주시
정부는 지난해 협상에서 대미투자를 약속하는 대가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합의가 이번 301조 조치에서도 유지될지 주시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무역법) 301조 조치가 있어도 한미 간 관세 합의한 큰 것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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