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1일 담임을 맡은 학생을 교실에서 반복적으로 질책해 정서적 아동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부산 지역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4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4학년 학생 B양(당시 9세)에게 다른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공부를 그렇게 못하면 되겠냐",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을 반복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일기장에 "속상해서 화장실에 가서 울었다", "주말에는 선생님을 안 봐도 돼서 좋다"고 적었다.

몰래 녹음은 증거서 빠졌지만 유죄 판단은 유지됐다

B양의 부모가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로 수업 중 발언을 녹음한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1심은 피해 학생과 보호자, 동급생들의 진술을 근거로 "어린 학생들 앞에서 담임교사가 특정 학생에게 공부를 못한다는 등의 말을 반복한 것은 객관적으로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칠 위험이 크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발언 대부분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학생생활지도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유죄를 유지하면서도, "피해 학생의 학업 향상을 위한 방법을 고민한 정황이 있어 적극적인 학대의 고의를 갖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보고 벌금 5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정서적 학대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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