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연간 산업재해가 3명 이상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포함해 법안 60여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당초 처리 대상이던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이번 본회의에서 보류됐다.

국민의힘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당초 검토했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대신 반대토론으로 대응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사전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 보호 강화를 명분으로 개정안 처리를 추진했고, 국민의힘은 영업이익 5% 과징금 비율이 과도하다며 과징금 상한액을 두자고 요구했지만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각각 오전 회의를 열어 법안별 입장을 조율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이달 예정된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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