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전두환씨의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유혈진압, 12·3 비상계엄이 모두 내란이 아니다"라고 말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전두환이 내란이냐"는 질문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가 논란을 빚었다. 판사 출신인 김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다.

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20일의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결의안을 상정했고, 무기명 표결 결과 참석 의원 1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수 의석의 힘으로 표현의 자유를 강제할 수 없다"며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김 의원은 2일 입장문에서 "제 발언은 진의와 달리 오해를 초래할 빌미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으로, 실제 제명을 위해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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