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지자체가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노동자·주민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최장 5년간 실업 예방과 신산업 전환 패키지가 집중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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