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부대상고 제기 기한이던 13일 자정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대법원에서는 최 회장이 재상고한 2440억원 부분만 다시 심리하게 됐다고 14일 법조계 관계자가 전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7월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SK주식 등 전체 분할 대상 재산을 2조9000억원으로 책정하고 최 회장 66.6%, 노 관장 33.3%의 분할 비율을 정했다. 최 회장은 지난 8월14일 이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고, 지난달 9일에는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판단해 달라며 상고 취지를 감축하는 신청서를 냈다.

노 관장 측 "실익 크지 않다" 판단

노 관장 측은 부대상고로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최 회장이 불복한 2440억원 부분의 법리적 타당성만 심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소송은 2025년 10월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뒤 다시 상고심에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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