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2023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3년간 노인 돌봄 관련 민원이 총 1만4626건 접수됐으며, 올해 월평균 민원이 576건으로 2023년 월평균 313건의 1.8배로 늘었다고 밝히고 '노인 돌봄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 다음달 2일 노인의 날을 앞두고 나온 조치다.

연도별 월평균 민원은 2023년 313건, 2024년 339건, 지난해 391건에 이어 올해 들어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권익위는 "요양시설에서 기저귀 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욕창이 발생했다는 민원부터 가족의 면회·외박 제한, 치매 노인의 전원 요구, 시설 폐업에 따른 입소자 보호 문제 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고령·치매 입소자 간 사고가 발생했지만 보호할 근무자가 없었다는 민원도 접수됐다.

민원 신청인은 남성이 55.4%로 여성(44.6%)보다 많았고, 지역별로는 경기가 31.2%로 가장 많았다. 권익위는 시설 운영 내실화와 돌봄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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