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반복 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를 열고, 안전생명·에너지산업·환경·운송 등 4개 분야 17개 업종에서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이 적발되면 등록취소·영업정지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담합 처분 시효를 현행 12년에서 최대 15년으로 늘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전 경쟁 수준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공정거래법에 명문화하기로 합의했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시정조치 감면 혜택도 제외하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대한민국이 과거와 같이 큰 기업들의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약하게 처벌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담합으로 얻는 이득보단 그 대가가 더 크다는 선명한 경고를 시장에 각인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청 발주 입찰도 감시망에 편입
당정은 교육청이 발주하는 공공입찰 정보를 공정위 입찰담합 징후 분석시스템(BRIAS)과 연계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협의 직후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발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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