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김도요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국가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를 상대로 낸 3927만원 구상금 청구 소송의 1심 선고를 내린다.
최씨는 2019년 7월 서울동부구치소 수용 중 목욕탕에서 넘어졌고,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다. 최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진료비를 내지 않자 교정당국이 병원비를 먼저 지급했고, 국가는 이후 최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5년 소멸시효
국가재정법상 국가가 받을 돈을 5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진다. 최씨 측은 정부가 병원비를 대신 낸 2020년 10월 23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소송이 제기됐으므로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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