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애초 종료 예정이던 2026년 9월16일에서 2027년 9월16일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의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공포·시행했다. 개정안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특조위 조사활동 완료 시한이 지난 16일로 임박하면서 충분한 진상규명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활동 종료 시점을 법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인정·치유휴직 신청기한도 함께 연장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은 기존 2027년 3월16일에서 2028년 3월16일로 1년 늦춰졌다. 참사 당시 긴급 구조와 수습에 참여했거나 참사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근로한 사람 등이 신청 대상이다. 피해자로 인정된 근로자의 치유휴직 신청 기한도 2027년 9월16일에서 2028년 9월16일로 함께 연장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10·29이태원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경제적 피해와 심리적 외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지난달 19일 청와대 앞에서 특조위 조사기한 만료를 앞두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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