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부터 새 기준이 적용된다.
상임위 180일→60일, 법사위 90일→30일로 단축
개정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안건의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각각 줄였다. 법사위 통과 후 최장 60일 걸리던 본회의 부의 절차도 없애 통과 직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의 총 처리기간은 330일에서 90일로 단축됐다.
이 법은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과 다음 날 소셜미디어에 "이제 일이 좀 신속하게 돌아가게 되어 참으로 기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국회 거수기법"이라며 반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처리 과정에서 이 법을 "국회 거수기법이고, 국회를 더 빨리 손 들고 말 잘 듣는 기계로 만들겠다는 독재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법률 제정·개정이 계모임 규정보다 쉽게 만들어지고 고쳐진다"고 지적했다.
자료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0167947
- https://www.dt.co.kr/article/12079277
-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82016430000862
- https://www.joongang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1502
- https://www.koreadaily.com/article/20260820013159034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10846011
-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313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