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9일 오전 이태원동의 한 주점에서 5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게 11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일 오전 7시쯤 주점 안에서 B씨를 폭행했다. B씨는 폭행 직후 업장 내 소파로 옮겨졌고, 손님과 직원들은 그가 술에 취해 잠든 것으로 여겨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B씨는 폭행당한 지 약 24시간이 지난 10일 오전 6시47분 주점 직원에게 쓰러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사망을 확인했다.
혐의는 왜 상해치사로 바뀌었나
경찰은 현장 상황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이날 오전 10시쯤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주점 내부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에게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혐의를 상해치사로 변경,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만난 경위와 다툼의 구체적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정확한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로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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