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는 거부했다. 법사위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고, 국민의힘은 당시 의결에 반발해 퇴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 전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재제청 요구는 헌법적 근거가 없어 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대법관 임명 제청권 행사를 둘러싼 고발 사안에 대한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직접 설명을 요구했고,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에 대한 증인 채택 자체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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