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23년 '채상병 순직' 사건의 최고 지휘책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사고 발생 1196일 만이다.

구명조끼 없이 수중수색 지시한 혐의

채수근 상병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하천 바닥이 가라앉으면서 숨졌다. 당시 다른 해병대원들도 다쳤다. 임 전 사단장 등은 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수중수색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수색의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6개월이,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함께 확정됐다.

유족 측 입장은 어땠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유가족 입장문을 통해 "피고인들의 중대한 책임에 비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과 형량이 국민과 유가족의 눈높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해 깊은 유감과 원통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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