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형사2부에서 심리 중인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30대·남)가 항소심 공판에 두 차례 나가지 않았다. 지난 5월 27일과 지난 1일 예정된 공판에서 불출석한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상태다.

A씨의 결석 사유는 일정하지 않았다. 초차 공판 때는 신체 건강을 이유로 기일 연기를 청구했으나, 두 번째에는 국선변호인과의 관계 악화를 이유로 서면을 냈다. 재판부는 두 사유 모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2일 예정된 다음 공판은 A씨의 참석 여부 상관없이 계속 진행되기로 하며, 이 취지는 이미 교도소를 통해 전달되었다.

A씨는 2022년 5월 초면의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집요하게 폭행한 사건으로 대법원 판단 결과 징역 20년이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이다. 이번 항소심 대상인 보복협박 혐의는 옥중에서 다른 수감자들에게 피해자를 해치겠다는 발언을 한 데서 비롯되었다. 1심 판사는 A씨가 생명 위협 범죄로 투옥되었음에도 개과천선하지 않고 추가 범죄 단계까지 나아간 점을 이유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하며 징역 1년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