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기준 위반으로 재무제표를 부정 작성한 만호제강에 대해 감사인 지정 조치를 의결했다. 해당 조치는 상장기업의 회계 적정성을 감시하는 행정 수단으로 작용한다.

적발 내용에 따르면 만호제강은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수익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거래를 수익으로 처리했다. 구체적으로 미인도 청구약정이 미충족 상태거나 무역조건상 통제 이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매출과 매출원가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제회계기준 및 일반 회계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다.

증선위는 만호제강에 대해 향후 3년간 감사인 지정을 강제하고, 경영진 전원에 해임 권고 조치를 내렸다. 추가 과징금은 금융위가 나중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감사 역할을 맡은 신한회계법인도 적발 대상이 됐다. 회사는 이번 사건에서 수익 과대계상을 적절히 적발하지 못한 감사 절차상 결함을 이유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80% 추가 납부와 감사업무 제한 처분을 받았다. 해당 감시 업무에 참여한 공인회계사 2명도 당해 회사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