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 법안을 포함해 여야가 사전에 이견을 조율한 민생법안 17건이 함께 처리됐다.
시정권고·시정명령 요건 법률에 명시
개정안은 대기업인 위탁기업이 중소기업인 수탁기업과의 거래에서 상생협력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내리는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를 법률 조문에 직접 규정했다. 그동안 세부 기준 상당 부분이 하위 법령에 위임돼 있던 것을 법률 단위로 끌어올려 제재 근거를 분명히 했다.
이날 본회의는 지난 1일 개회한 100일간의 정기국회 들어 처음 열린 본회의로, 국회는 이번 법안 처리를 시작으로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정기국회 일정에 본격 착수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 순서를 조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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