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7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앞당겨 달라는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직접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지연된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식약처장에게 전화했던 것"이라며 "예의를 지키며 드라이하게 민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와 사업가 양모씨가 2021년 10월 나눈 통화 녹취가 최근 잇달아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개된 녹취에서 양씨는 "식약처 승인되는 순간 완전히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라고 말했고, 김 후보자는 "3상 허가를 빨리 내서 어쨌건 결과를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 달라고, 보고해달라고 할게"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 후보자가 청탁의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한 알선뇌물약속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후보자는 "무혐의를 했어야 마땅한데 제가 후원하는 방법을 소개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했다"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5일 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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