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9월 9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점주 측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가맹본부 측을 각각 만나 간담회를 열었다. 오는 12월 31일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의 하위규정 제·개정안을 놓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등록 단체에 대한 성실 협의의무를 담은 하위규정안을 지난달 3일 입법·행정예고했고, 예고 기간은 이달 14일까지다.
등록요건 하한 두고 가맹점주·본부 이견
가맹점주 측은 단체 등록요건 하한이 협상력을 제약하고, 협의요청 제한 사유가 광범위하게 해석돼 가맹본부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가맹본부 측은 단체 등록비율요건을 10%로 최소화하면 군소 단체가 난립하고, 대표성이 낮은 단체와의 협의 결과가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주 위원장은 "가맹사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한 등록요건 하한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법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정책이 기꺼이 수용되고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현실적 부작용과 대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6월에도 간담회를 열었으며, 연내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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