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을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 25개구,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 7개구 등이다.

허가 대상 용도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하려면 실거주 요건 등을 갖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1년간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 27% 감소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허가구역 지정 이후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전년보다 27% 감소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거래량은 49% 줄었으며, 서초구는 73% 감소해 낙폭이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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