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20대 대통령선거 과정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에서 내려진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벌금 100만원 넘으면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특검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기억과 인식에 따른 답변이었을 뿐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관련 효과가 발생한다. 윤 전 대통령이 이 기준을 넘는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법원은 이날 선고 장면 촬영을 허가해 방송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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