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13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58차례에 걸쳐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정당 민주주의 훼손"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5월 12일 결심 공판에서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여론조사를 수수하고 그 대가로 정당 공천에 실질적으로 개입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명씨 측은 모두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가를 약속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같은 사안으로 별도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대법원 3부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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