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들에게 수억원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6일 현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현씨는 교재개발업체 관계자 A씨와 공모해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수학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현직 교사 2명에게 3억4600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이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재판부는 "공직자 등도 사적 영역에서는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처분·취득할 수 있는데 이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권리"라고 밝혔다. 이어 "현씨는 현직 교사들 외에도 전문 업체들로부터 문항을 공급받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문항을 공모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관계자 A씨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현씨 등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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