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오후 2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선고도 이날 함께 나온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공표 3회, 비공표 7회 등 모두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수사해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시장직 상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담임이 제한된다는 규정이 적용된다. 오 시장이 이 기준 이상의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을 법정 자체 장비로 촬영해 방청 종료 후 영상을 공개하는 방식의 중계를 허가했다.
자료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721000781
- https://www.fnnews.com/news/202607211654481728
- https://www.fnnews.com/news/202607220501072311
-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72206330000139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0952_37004.html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721_0003717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