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에서 열린다. 재판은 TV로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와 불교리더스포럼 인터뷰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 검찰(특검)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경호 특검보는 결심공판에서 “국민들이 직접 선거에 의하여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채명성 변호사는 “이 사건 재판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이 대선 때 보전받은 약 400억원의 비용 반환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 당시 반환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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