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드론과 드론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최대 이륙중량이 25㎏을 초과하거나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과 도킹스테이션, 핵심 부품이 100%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보다 작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드론과 부품에는 25%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산 드론과 부품은 기존 기본관세를 포함한 총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우대받는다.
100% 관세는 9월 3일부터 발효
100% 관세는 21일 뒤인 미 동부시간 9월 3일 0시 1분부터, 25% 관세는 180일 뒤인 2027년 2월 9일 0시 1분부터 각각 발효된다. 이번 조처는 무인항공체계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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