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마련한 2026년 세제개편안 11개 세법 개정 법률안의 입법예고가 20일 종료됐다. 정부는 지난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이달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다.
정부안은 9월1일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9월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부동산 세제는 주택 가액과 실거주 여부 중심으로 개편해 실거주 1주택자 부담은 낮추고 고가·비거주 주택과 다주택 과세는 강화하는 방향이다.
ISA 계약기간 제한 사실상 폐지로 선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조항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에 따라 수정됐다.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 폐지 방침을 철회해 이월을 허용하고, 일반 ISA 5년·생산적 금융 ISA 10년으로 뒀던 계약기간 제한도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실거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불리함 보완도 쟁점이다. 여당과 정부는 오는 23일 당정협의회에서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회의원 7명과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이 공동주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가 발제하고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최진규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보유세 정상화 로드맵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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