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2020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컨설팅업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하면서 비용 9억2400만원을 송 전 대표의 정치 후원단체를 통해 대납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단체 사무국장에게 하드디스크를 전량 교체하도록 지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1심과 2심은 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인멸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불거진 이른바 '돈봉투 의혹' 수사와 관련한 박씨의 형사재판은 최종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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