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팀에 따르면 강 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하는 등 계엄에 가담했다는 것이 특검팀 판단이다.
계엄 선포 직후 위기조치반 소집한 사실 확인돼
지작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6분 음성동보 시스템을 통해 위기조치반을 소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계엄 실행 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강 전 사령관 측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계엄 실행에도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구속 여부는 13일 영장실질심사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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