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단축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13일 본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최장 심사 기간을 현행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은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기간은 90일에서 30일로 각각 줄어든다.

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개정안이 입법 교착을 해소하고 상임위와 법사위에 묶인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무력화 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의 견제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발의 요건을 재적 의원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낮추고, 무제한 토론 중 재석 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어 여야 대치는 13일 본회의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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