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특검) 후보 추천 절차가 12일 첫 관문을 넘는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날까지 각각 3명씩, 모두 6명의 특검 후보를 국민추천위원회에 추천해야 한다. 추천위는 지난 7일 두 단체에 후보 추천을 요청했고, 특검법에 따라 5일 안에 회신하도록 돼 있어 마감 시한이 12일로 정해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해당 특검법을 의결했고, 특검법은 법 시행일로부터 2일 이내에 국민추천위 구성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야 각 3인씩 추천위 구성…위원장은 김용관 변호사

국민추천위원회는 여야가 각각 3명씩 추천한 6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은 조두현·조기연 변호사와 하상웅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국민의힘은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위 명단에 올렸다. 지난 7일 열린 첫 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 몫인 김용관 변호사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민주당 추천 위원인 조기연 변호사는 회의 후 "진영이나 정파의 이해 관계를 떠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특검을 뽑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14일 최종 2인 압축…대통령이 1인 임명

국민추천위는 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제출한 6명 중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2명을 추려 1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해 추천한 2명 가운데 1명을 최종 특검으로 임명한다. 이번 특검은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빚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를 규명하는 것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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