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가 21일(현지시간)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상원에서 243대 2, 하원에서 279대 81로 가결됐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15세 미만은 SNS 계정을 새로 개설할 수 없으며, 이미 개설된 계정은 4개월의 유예 기간 안에 폐쇄해야 한다.

SNS 플랫폼들은 프랑스 개인정보보호 당국이 승인한 연령 확인 시스템도 도입해야 한다.

프랑스는 호주에 이어 세계 두 번째, EU 회원국 중에서는 처음으로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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