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가 자사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중독을 유발하도록 설계됐다는 미국 주 정부들의 집단소송과 관련해 최대 167억달러(약 22조원)를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고 2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합의 대상은 47개 주와 워싱턴DC, 푸에르토리코, 아메리칸사모아, 북마리아나제도 등이며, 텍사스주와는 별도 합의가 이뤄져 전체 지급 규모는 약 180억달러로 늘어난다.

이번 소송은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청소년에게 중독성이 있도록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플랫폼의 위험성에 대해 공중을 기만했으며,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고 주장해왔다. 합의에 따라 메타는 미성년 계정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자동으로 접속을 차단하고, 앱 전체 누적 이용시간을 하루 2시간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 스냅챗·틱톡·유튜브 등 경쟁 플랫폼이 동일한 보호조치를 도입하면 심야 차단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늘고, 앱별 이용시간은 60분으로 더 줄어든다. 합의 이행 여부는 메타와 주 정부가 공동 선정한 독립 감사기관이 10년간 점검한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이번 합의는 소송의 핵심 쟁점을 다루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 아동에 대한 실질적 변화와 투명성, 집행 가능한 보호조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메타 측은 합의서에서 위법 행위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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