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건축왕' 남모(60대)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는 3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범죄단체 조직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70억원가량을 가로채 죄질이 나쁘고, 사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남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공동주택 372채의 전세보증금 30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48억원대 별도 전세사기 사건에서도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바 있다. 두 사건을 합친 혐의 금액은 536억원에 달하며, 남씨는 인천·경기 일대에 약 2700채의 부동산을 보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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