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28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한국산 산업용 화학원료인 모노머와 올리고머에 대한 반덤핑관세 명령을 고시했다. 미원스페셜티케미칼과 국도화학에는 155.42%, 그린케미칼과 그린라이프사이언스를 비롯한 그 밖의 한국 업체에는 65.72%의 관세가 각각 부과됐다.

이번 조치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해당 제품의 덤핑 수입으로 자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 판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날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관세 조치도 연방관보 게재를 통해 공식 발효됐다. 앞서 법원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자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품목을 미국에 수출해온 국내 화학업계는 155%를 웃도는 관세로 사실상 미국 시장 접근이 막힐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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