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해 법정에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만나 공천헌금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이,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

재판부는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기부하는 행위는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하고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저해하며 국민 신뢰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이어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선고 직후 법정에서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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