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중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중학생 2명이 구속됐다. 충남경찰청은 8일 폭행 행위, 카메라를 이용한 신체 촬영 및 촬영물을 통한 협박 혐의로 중학생 A군과 B군을 신병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5월 26일 천안시 야외 쉼터에서 발생했다. A·B군 포함 가해 학생 7명은 지적장애가 있는 중학생 C군을 폭행한 후 옷을 벗기고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해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이들은 C군에게 살아 있는 달팽이를 강제로 먹이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가혹 행위도 자행했다. 일부 가해 학생은 「촉법소년이라 괜찮다」는 취지로 진술해 법적 책임을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들의 변론에도 경찰과 법원은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3명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중 2명에 대해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근거로 영장을 발부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 7명 모두에게 8호 강제 전학 처분을 내렸다.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생에게는 퇴학이 불가능한 만큼 사실상 최고 수준의 징계다. 경찰은 전원을 향해 폭행, 장애인을 보호하는 법률 위반, 성 착취물의 제작 및 유포 혐의 등으로 검찰과 소년법원에 넘길 방침이다.